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
- 대출경제Q.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현재 어머니 명의 아파트(시세 3억 8천)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4천정도 있는데 그중 대부대출이 8천만원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너무 심해 1,2금융권 대출을 받으려 하니 어머니 소득이 너무 적어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만약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어머니 대부대출을 갚게 될 경우에국세청에서 증여등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소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놓아야할까요?그리고 추후 제가 제 명의의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머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시가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세대 1주택이고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어머니 집을 저가양수도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에 금액이 낮아서 양도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고 시가의 30%까지는 낮게 계약해도 된다고 보았는데요.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6개월은 고사하고 21년이후로 3년째 매매 계약이 없으며홈택스에서 유사매매계약 검색해도 안나와서 시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21년도에 마지막 실거래가는 5억 4천이었고 현재 부동산 매물은 3억 7천에서 ~4억대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검색한 공동주택 가격은 2억3천2백으로 되어있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정해야할까요? 저희 아파트 같은 평수에서 감정평가 받은 것도 확인해 볼수 있는 곳이 있나요?주택자금 마련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께 대금은 실제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인데 혹시 어머니께 다시 돈을 다시 빌려서 제가 받은 대출을 갚고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께 이자 및 원금을 매달 드리는걸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엄한 은행에 이자 내느니 어머니께 이자를 드리는게 더 좋을거 같아서요.문제가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형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될것 같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안된다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야할것같은데이럴 경우 어머니집 압류 혹은 저에게 채무독촉을 할수도 있나요?집안에 집기는 대부분 제가 어머니와 살며 구매한거고 형제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방만 내어줄건데 압류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낮시간엔 연로하신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혼자계실때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너무 불안합니다. 집으로 못찾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