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세대간 누수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아랫집 임차인이고, 상대는 윗집 임대인입니다.7월중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해 7월 27일 윗집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공사 스케쥴 조율이 안되어 스케쥴이 딜레이 되다가 8월 27일에 방수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8월 27일에 9월 3일까지 복구 관련 계획안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무응답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제가 원하는 원상복구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곰팡이가 발생된 큰방/ 거실의 벽지 도배2. 곰방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 작업 비용3. 도배 시 발생되는 거처 문제에 대한 숙박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