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준엄한꽃등심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 등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앞전 10월 말에 2일정도 일해보고 11월부터~2월까지 주 5일 21.5시간 (월요일 3.5시간 나머지 요일 4.5시간)4개월 단기 근무계약으로 어린이차량동승 알바를 했습니다.한달이 다 되갈무렵 제 자리에 장기근무가 가능한 다른업무를 보시던 선생님을 넣고 싶고 제가 단기근무이고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면서 (원래 줄 생각없었는데 제가 언급한거라함)계약 기간까지 채워 일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게 했는데 해고예고 수당이라던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통보날에 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한달 더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가겠다 했는데 원래부터 선택권은 없었는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반인 2주, 12월 15일까지는 된다하여 그렇게 1달하고 2주 근무하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그만둘때 섭섭지 않게 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막판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기분이 나쁘다와 마지막 근무 달은 한달이 안되는 2주라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는줄 알고 줄려했던거다 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을 번복해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그리고 공고에 올린 시급도 10500원에서 면접시에 주휴를 언급하니 주휴 줄테니 최저 10030원으로 시급을 바꾸겠다며 말을 바꿨었습니다.이것도 공고 시급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미가입시 세금떼는지와 당일 근무취소에 손해보상으로 하루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면접시에 수요일에 첫 근무를 해보고 서로 괜찮으면 이어서 계속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첫 근무 마치고 퇴근전 둘째날이 되는 목요일에는 3시에 출근하라고 전달받아 3시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셋째날이 되는 금요일도 당연스레 출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전날 퇴근시에 다음날의 출근시간에 대해 전달받은것이 없었어서 혹시나 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었던 금요일 하루 근무해주기로 한사람이 있다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연락을 따로 주겠다며 당일 출근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여러가지로 말을 계속 바꾸셔서 신뢰가 떨어져서 일하기 싫어지는데이럴 경우 하루 돈 못벌고 날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2일 일한 임금 같이)근로계약서도 미작성에 제 이름 말고는 주민번호나 주소라던지 물어보질 않으셨어서 산재나 고용보험도 미가입일꺼 같은데 이래도 임금 받을때 세금 3.3%를 떼고 받아야하나요?구인공고에 기재는 월~금 14:30~19:00에 시급은 10500원 입니다.원장님 요청으로 근무했던 2일은 30분 늦게 15:00~19:00 근무했었습니다.당일 근무 취소로 일못한 하루 임금을 받는다면 구인공고 시간대로 받게되는걸까요?면접시에 주휴이야기를 하니 주휴자체를 생각안하고 있었다며 공고에 10500원이 아닌 최저로 시급을 바꾸고 주휴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었습니다.그러면 돈 받을때 구인공고 시급과 면접시에 말바꾼 시급중 어떤 금액으로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평일에 18-23시, 19-23시 근무하였다고 하면 22시에서 23시 사이의 1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빨간날에 위 조건의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모든 근로 시간이 다 1.5배 시급으로 측정되는건가요?금토 야간 23-8시, 22-8시 근무의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 7시간, 8시간이 인정되는걸까요?편의점 근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그리고 금토 야간 근로날이 빨간날 이었다면여기서 23-8, 22-8 모든 근로시간 공휴일 수당(1.5배)인정되는거고 + 로 23-6시, 22-6시 야간수당(1.5배)가 또 인정되서 야간시간대에는 시급이 20060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15045원이 되는게 맞까요?편의점 근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시 고용과 산재 각각 상시인원수가 7명으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