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전세, 전세감액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금 감액(금액 미정)후 재계약으로 논의 중입니다. 첫 계약 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시세보다 비쌈) 현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기준으로 2억 5천만원이라 전세금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금이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할까요? ㅠ 또한 임대인이 차액에 대해 바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지원 혹은 분할 지불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요즘 역전세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부동산마다 의견이 달라서 위험하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만약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8천만원)1)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만 받는 경우 이율, 그리고 8천만원은 언제 받게 되는것인지?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것인지 궁금하고2) 이자와 해당 금액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 이때도 해당 이자는 1번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경우 특약에만 넣어도 될까요? 저당을 설정하거나 하는 방법을 없을까요? 시세랑 많이 차이나는 상황이라 불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