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한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채팅방에 들어왔다는것을 알린후 그것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싫다면 바로 방을 나갈것임을 방에 들어가자마자 고지했습니다.그 뒤 “먼저 말해봐”라는 동의를 받고 ”나 자위중인데 사진 볼래?“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본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겨우 이정도 말한걸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