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퇴사 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5인이하 사업장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 / 1년 채우고 퇴사하거 싶었으나 못함.프리랜서 3.3 카드수수료 10프로 그리고 인센티브 50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X / 급여명세서 X 안해줌 구두계약중간에 갑자기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정한다고 통보 이때도 계약x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달뒤 퇴사의사 전달> 그 한달동안 기존 예약만 하고 더 이상 네이버 예약X 근무제한 특정요일 출근 금지 등이미 예약이 하나 있었던 상황에 그것도 변경이나 취소 강요기존에 잡힌 예약 몇개로 한달있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결국 그럼 당장 예약을 더 받을 수 없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 기존 예약도 취소하고 퇴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강제 퇴사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대화 내용을 따로 녹음해둔 기록은 없지만 핸드폰 메모장에 인센티브 변경 내용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먼저 보냈지만 근무제한으로 아쉽게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도 따로 반박없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