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무조건야망이넘치는집토끼
무조건야망이넘치는집토끼
  • 구조조정고용·노동
    25.10.25
    Q. 프리랜서 퇴사 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5인이하 사업장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 / 1년 채우고 퇴사하거 싶었으나 못함.프리랜서 3.3 카드수수료 10프로 그리고 인센티브 50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X / 급여명세서 X 안해줌 구두계약중간에 갑자기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정한다고 통보 이때도 계약x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달뒤 퇴사의사 전달> 그 한달동안 기존 예약만 하고 더 이상 네이버 예약X 근무제한 특정요일 출근 금지 등이미 예약이 하나 있었던 상황에 그것도 변경이나 취소 강요기존에 잡힌 예약 몇개로 한달있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결국 그럼 당장 예약을 더 받을 수 없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 기존 예약도 취소하고 퇴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강제 퇴사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대화 내용을 따로 녹음해둔 기록은 없지만 핸드폰 메모장에 인센티브 변경 내용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먼저 보냈지만 근무제한으로 아쉽게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도 따로 반박없었고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