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기준과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카페에서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0월경 기존 사장님이 매장을 양도하셨고,이후 새 사장님이 동일한 장소·상호·집기·영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기존 직원 전원을 그대로 데려가며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새 사장님과는 2024년 12월경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근무 내용·시간·급여 체계는 동일하며 근무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현 사장님께서는 “애초에 고용승계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근속은 인정되지 않는다.2024년 이후 근무분만 해당하며, 2022~2024년분은 전 사장님께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다만, 매장 운영의 실질적인 동일성과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 전체(2022.03~2025.12)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 중 누구에게 있는지법적으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필요 시 관련 자료( 통장 입금내역, 대화 캡처 등)도 첨부드릴 수 있습니다.확인 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