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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23
Q.
사립대학 전임교수 육아휴직급여/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전임교수인데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고, 학교 정관에 육아휴직시 급여는 무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사립대학교 법 시행령 24조 6에는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육아휴직 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