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만 변경된 월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기존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 월세, 보증금 등 아무런 조건의 변동없이 딱 기간만 1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냥 1년 더 살다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줘라 (묵시적갱신?처럼 이야기하심) 하셨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서류를 아예 재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특약에만 추가해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특약란에 추가해서 작성시에 어떤 문구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약에 추가를 해도 괜찮다면 기존 계약서는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중개사를 낀 계약서 그대로 특약에 추가해서 중개인없이 임차인, 임대인만 자필 서명을 해도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