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교대 (야간업무 시 휴게시간) 관련요양원 간호사로 3교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야간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혼자 일을 하며 N 근무시간 => 10:30PM ~ 7:30AM (총 9시간)휴게시간 => 3AM ~ 4AM (총 1시간)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나 요양과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뛰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며 어르신에게 일이 생기면 아예 휴식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 이니 대기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하는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