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고운하늘다람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월 2일 입사 11월 20일 월급 에 대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세하게 답해주실분..안녕하세요 퇴사를 3월 14일날 했습니다. 퇴사한지 3주가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회사랑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내용 남겨볼테니 상세한 답변쫌 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 용접부 사원입니다.10월 2일날 첫입사를하여 11월 20일날(50일만에 첫월급) 10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월급을 정산받았습니다그후 12월 20일에 11월1일~30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았고1월 20일에 12월1~31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고2월 20일에 1월 1~31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고3월 20일에 2월 1~28일에 대해서 근무한 것을 지급받고3월 28일에 3월 1~14(퇴사일)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근데 지금까지 매월 30일동안 근무한것에 대해 지급을 받았는데 저는 첫 월급자체를 50일만에 받아서 20일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퇴직때 주는거구나 라고 이해하고있엇는데 회사에서는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노동부쪽에도 연락해보니 20일분에 대한건 퇴직하는 날짜에 추가로 받아야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도대체 누가 맞는말인지모르겠습니다.긴글 상세하게 답변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20일날이 월급날인데 10월2일 입사 11월 20일 첫월급을 10월달만 정산받았으면 20일은 퇴사때 추가로받는건가요?제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 입사하여 11월 20일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때 10월 근무분만 정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퇴사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