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체국등기를 통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직장내에서 동일 직급 사람과 업무관련 다툼이 있었어근데 그분이 나를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 지목하면서 따지고, 내가 폭언, 허위사실유포,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하며 우체국 등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어. 1. 허위사실 정정을요구하고, 2.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이름을 말하래안할시엔 법적대응 1. 국민권익위원회 및 노동부 신고 2.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형사고소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이런걸 하겠대...법원을 통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내가 답변을 해야 하는걸까? 쳇 지피티는 무시해도 된다고하는데.단순업무관련 다툼 ? 이 이렇게 벌어질지 나도몰랐어. 이미 나는 상사에 이런 상황에대해 보고 한 상황이고 상사도 나를 보호해 주고 있어. 저분이 나를 진짜 고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