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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책임감을가진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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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6.01.28
Q.
자금운용을 위해 자녀에게 현금지급(추후 다시 드릴예정)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어머니(1956년생)가 기초연금 등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통장 대신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고, 그중 1천만 원을 제게 주어 제 계좌에서 주식 운용 중이며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년후에 다시 현금으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증여 신고 필요 여부와 증여 방향별 세무·복지 리스크, 가장 안전한 정리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