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전입신고)안녕하세요분양받은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인데주중에 회사 출퇴근 위해 오피스텔을 하나 얻을 예정입니다(같은 경기도내)월~목 오피스텔금~일 본집에 거주 할 예정인데아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위에 같은 경우는 실거주에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이라면 실거주 3년 유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위반이 아니라면 본집에 전입신고를 한거를 그대로두고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