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이버스토어 배송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현재 네이버스토어에서 피규어를 대행으로 구해주는 업체에 주문을 넣었고 주문예약 성공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현재 판매자의 네이버스토어는 삭제되어 운영정지 되어있고 보내야할 피규어는 계속 배송이 지연 된다는 답변만 하고 물건을 보내질 않습니다. 현재는 제가 질문을 해도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다른 스토어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제가 구매한 같은 제품이 배송중이거나 이미 수령한 상태이지만 제가 구매한 스토어에서는 계속 발송이 안된다는 핑계로 배송을 안하고 있습니다.제가 구매한 제품은 한정수량만 제작하는 제품이라 기존 30만원에 구매했던 제품이 80만원 까지 가격이 올라 만약 환불이 성공한다 해도 저는 결국 제품을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이를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s. 판매자스토어는 운영정지 당했고 제 질문은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