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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발전하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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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07
    Q.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적용 문의[5인 이상 사업장]안녕하세요. 주말(토,일) 각각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특정 주에 토요일은 결근하였고, 무급휴무일인 수요일에 5시간 근로하여 해당 주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근로는 토요일 근무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입니다.질문1) 수요일 근로한 부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해야할까요?2)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11시간 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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