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잘먹는주인공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상세사유를 퇴사신고 때 코드와 달라질 경우 문제가 있나요?근로자가 으로 퇴사했습니다.7개월 경과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구체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요청했습니다.퇴사 신고 당시, 별다른 사유를 표명하지 않았고 개인사정-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했습니다.(퇴사서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함)고용보험 안내문*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유정정 또는 허위 사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퇴사 신고 당시와 현재 사유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는데1. 개인사정-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 후 근로자 본인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을 증명해도 무방한지,2. 혹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사유를 수정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A와 B 개인 간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되었고, A는 해당 일을 노조에 신고한 상태(B는 비조합원)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 및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측으로 규정하여 공개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노조가 비조합원을 향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요?B는 노조와 비노조 선긋기 및 차별 압박처럼 느껴져 불쾌해하고 있는 중이고무슨 근거로 노조에서 개입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A와 B가 같은 노조일 경우, 노조가 공식 개입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