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A와 B 개인 간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되었고, A는 해당 일을 노조에 신고한 상태(B는 비조합원)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 및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측으로 규정하여 공개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노조가 비조합원을 향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요?B는 노조와 비노조 선긋기 및 차별 압박처럼 느껴져 불쾌해하고 있는 중이고무슨 근거로 노조에서 개입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A와 B가 같은 노조일 경우, 노조가 공식 개입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