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 5인 단체톡방 명예훼손죄 고소친구가 본인포함 5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그 톡방에 없는 여사친을 허벌이다 각목이다 이름을 거론하며 노맛이다 등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는 애진작 모두 카톡방을 나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고소장이 날라온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초범이고 1년전의 일에 저 대화는 두 번 정도 두세마디 오가고 끝났습니다.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