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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결제할 때 마다 계산서 필요없다고 VAT 빼고 보내는 업체 그냥 신고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업체는 A라고 하겠습니다.)저는 디자인업을 하고 있어 디자인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용역비를 받고 있으며, 인쇄업체로의 인쇄 대행도 진행합니다.(인쇄 업체는 B라고 하겠습니다.)최근 저희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C라고 하겠으며 해당 업체는 법인입니다.)가 저희에게 명함 디자인을 의뢰하였고, 인쇄까지 의뢰하여 B업체에게 인쇄 대행까지 여러 건 진행해주었습니다.처음 거래할때는 VAT나 세금계산서 발급상 문제가 없었는데, C가 어느순간 소량으로 의뢰를 하시더니 어느순간 부터는 "자기는 계산서 필요없으니까 VAT 빼고 입금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소량 의뢰건이라 부가세 몇백원 나가는거 한두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 드렸는데, 이게 어느순간 부터는 VAT 빼고 입금하시는게 당연한게 되시더라구요.문제가 있는게 저희가 디자인물을 B업체에 인쇄의뢰를 할때는 B업체는 부가세를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C가 B에게 직접 해도 동일) 결제를 할때 부가세를 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액이라지만서도 저희가 그만큼의 받은 돈에서 그냥 결제하는 식으로 편의를 봐드리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B가 VAT를 받고 있으니 VAT 포함해서 돈 보내달라'라고 했음에도 C는 '우리가 계산서가 필요없다는데 뭔 소리냐' 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원 2만원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일단 C에게 'B가 VAT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역비 까주고 소액이라도 손해보는 부분이니까 VAT까지 포함해서 입금해달라'하더라도 한두번 정도 편의 봐드렸더니 아무 생각 안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계산서 발급 회피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 떼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발급을 계속 미룰때 질문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24년 12월부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이사한 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추후 비용처리를 하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3개월 정도 보내드렸습니다.맨 첫 달에 사무실 이용하고 월세 입금하고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해주시길래 확인 부탁드린다 했더니 "6개월 마다 한번씩 발행해주면 안되겠냐"라고 해서 한 달씩 끊어달라고 했고, 그러고나서 5일 후에 한달 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영수증을 보내주셔서 일단락 되었는데요.그 다음달 부터는 발행 시기가 제가 돈을 보내드리고 나서 거의 3-4주 후에 발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매월 28일이 월세 보내는 날이면, 그 다음달 20일이 지나서도 발급을 안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한 달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두 달째 이러고 계시네요.저도 거래할때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면 웬만해선 당일에 처리하고, 당일에 처리하는게 보통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은 제가 연락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한참있다가 문자만 띡 보내는게 여러모로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납니다.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혹시 추후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신고를 하거나 따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사무실 월세 납부하면서 현금영수증 청구했는데, "간이 불공제"로 표시 될 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최근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상가 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상가 주인께서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라 현금영수증 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 그럼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최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다고 하셔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간이 불공제'로 표시가 되고 이걸 아예 공제 정정요청도 불가능하게끔 체크박스가 막혀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참조)이런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예전 이사오기 전 사무실은 상가 주인이 법인이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었음)인데,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로는 공제 받는 방법이 없는건가요?해당부분은 어쨌든 제가 현금영수증을 받았고, 비용처리를 한건데 부가세 신고 말고 추후 종소세나 다른 세금 신고에서 처리(공제 등)가 되는 부분인가요?혹시 공제가 안되는거면 건물주에게 추후 월세를 납부할때 부가세를 제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세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24년 12월부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이사한 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해당 부분은 부동산 계약할 때 얘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한달 사무실을 이용하고 월세를 입금해드렸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계속 안해주시길래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6개월마다 한번씩 발행해주면 안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네요.이전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을 때는 기한이 지난 부분까지 발행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건 알고있어서 이전 임대인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이번 임대인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단순히 귀찮으셔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사무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는 경우 이런식(6개월마다 몰아서 한건으로 발급)으로 발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한달에 한번씩 발급해달라고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