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결과를 기다리던 중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서류를 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금액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던 제 3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이라는 건의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제 3자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금전의 출처 등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으로 변환해 코인 매수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민사 내용을 요약하자면,1.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 거래만 하였던 사람으로,2. 보이스피싱에 대해 몰랐으니 금액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3.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싶고,4. 민사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겠다.라면서 응답을 요하는 답변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찝찝하기는 해도 전부 인정하고 화해나 조정을 희망한다고 답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 답변이 아직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영향이 있을지도 무섭고요.추가로, 소송 비용에 인지액은 약 16만원 정도가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