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알릴의무 고지의무 관련 질문합니다유병자 보험 가입할 때에 보면"최근 5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아래 질 병으로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간경화 5)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6)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이라는 알릴의무 항목이 있습니다.여기에서 5)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의경우에 "뇌졸중" 이라는 병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인데요(경증~중증)5번 항목의 경우 뇌졸중에 대한건 전부 다 고지를 하라는 말일까요아니면 (뇌출혈, 뇌경색)의 경우만 고지를 하라는 말일까요?두 군데 보험회사의 말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한곳은 뇌졸중은 전부 고지해야된다.다른 한 곳은 "뇌졸중증" 이기 때문에 뇌졸중 중증질환인 뇌출혈 뇌경색만 고지하면 된다. 괄호열고 명시도 해놨다.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고지의무 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