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제 근무일은 동일하다면 퇴사 일자는 어떻게 적든 무관한가요?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일을 하는데요 공교롭게 30일 31일 휴일을 배정받아서 쉬게되었습니다.8월동안 만근을 한 걸로 기록을 남기고 퇴사를 진행하고 싶어서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여 퇴사하고 싶다고 했더니회사측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8월 29일이니 30일로 적든지 9월 첫째주까지 일하든지 하라고 합니다.1. 제가 8월 29일자로 퇴사일을 잡아도 주휴수당 등에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2. 퇴직에 따라 4대보험료 정산분 납입해야한다는데 퇴직 날짜에 따라 납입분이 달라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