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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강한자작나무
늘강한자작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04
    Q.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3년 10월 경 만 60세 정년으로 인한 정규직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4년 6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그러다가 회사가 기존 위치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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