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퇴거후 유지보수비용 과다 청구?25년1월16일 ㅡ채 만2년을 채우지않고 퇴거하여 전세금 이천만원은 모두돌려받았으며,현재 새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제 과실로인해 싱크대 상판에 자국이 있고 정수기 설치로인한 타공구멍으로 집주인은 싱크대상판 전체교체를 요구하면 처음엔 15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젠 198만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증명 보내상태입니다. 제 과실이므로 제가 상판전체 교체 견적을 알아봤을시 50~80만원이고, 교체하지않고 연마작업등으로도 해결할수있단 전문가 견적등을 받았으나집주인은 이젠 중문 몰딩 떨어짐을 비용에 포함시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당장의 수리도거부하며 당장수리시 현 세입자의 숙박비등도 요구합니다. 하여 조정을 위해 임대차조정위원회로드 신청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각하시키며 조정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소액으로 법률사무소를 가기도 망설여지는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