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비싼참치김밥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승진소요기간 산정 시점 관련 질의드립니다.대상자는 최초 입사 당시(2018년) 부터 2022년까지 급수가 명확하게 적힌 서류가 없음.2022년까지 연봉제였다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2023년 부터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보수 기준표 상 4급으로 정해짐.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한 상황.승진 재직연수 산정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1) 근속연수 기준: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인정해야하고, 입사일 부터 2022년까지 급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의 이익 침해(2) 호봉제 전환으로 급수가 정해진 2023년 기준: 호봉제 전환 이전에는 급수가 명확하게 적힌 서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급수가 기록된 시점부터 보는것이 타당(3) 규정 개정 시점: 단체협약 시 승진소요연수는 협약에 포함되었지만 그 기간을 언제부터 산정할 것인지가 없었기때문에 규정의 변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함3가지 중 어떤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예비합격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최종 합격 공고문에 채용 포기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합격자가 채용 포기를 한 상황에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