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안녕하세요.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제 와이프가 회사내 직원으로 소속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산재, 고용보험은 배우자이기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1. 아내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라 유급보장을 못받고, 급여지원도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로 20일 유급보장 및 급여지원이 되던데, 공동대표라도 대표자라 이에 해당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