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건물, 가계약금 반환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저는 25살로 제 자취방을 사촌오빠랑 같이 찾아보다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괜찮은 매물을 보고 직접 방을 보기로 했습니다. 당일에는 매물을 보기 어려워서 따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따로 날짜 잡은 날이 사촌 오빠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갑자기 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신탁건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보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전세를 안하려 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으로 넘기는 추세인 동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을 보러갔는데 컨디션도 괜찮았고 안에 입주자 분도 계셔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원래 1000에 65+8인데 60+8로 맞춰주시겠다고 통화로 건너서 말씀해주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러고 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설명은 구두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했고 보증금과 월세는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입금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급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인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날인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신탁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중개사에게 “혹시 신탁동의는 받아주실까요??“ 라고 보냈는데 신탁동의는 안 들어간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또 임차인이 신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미동의같은 중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 후 날인까지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미동의라는 말에 사전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불과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요청했는데 임대인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종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