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위촉계약 3개월뒤 지급받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핸드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4월 3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도 작성했고 마지막달 월급은 퇴사 시 3개월 뒤 지급된다는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월에 일한 4월 월급 절반을 월급날 지급받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제가 4월에 퇴사했다며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4월에 3일간 일했던 급여도 5월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급여는 14일 이내로 지급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본급을 220만원에 인센티브 별도로 포함되어 지급받는데 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