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에 단기 알바가 아닌 일반 알바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원래 토,일 근무인데 이번 추석에 사람이 없어서 대신 알바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추석 월, 수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하게 됐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는 명절이라고 알바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 당근 같은 인력 시장에서 단기 알바로 뽑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주지만 저처럼 원래 상시 근로하던 알바에게는 그런거 없다고 하셨습니다.또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명절 추가 수당을 받고 싶다면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너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날에는 내가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너가 나 대신 대타를 구한적 있냐? 너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명절 추가 수당을 줄 의향이 있다. 나는 사업 6년 동안 단 한번도 명절 추가 수당을 준 적이 없다. 관련한 법안도 없고 그러한 업계 관행도 없다."고 하셨습니다.아래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만약 관련한 업계 관행같은 것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명절 단기 알바가 아닌 상시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 날이 아닌데 대신 대타를 뛰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명절에 대타가 아닌 원래 근무 날이어서 평소 근무하는 대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가 사장님께 일이 생겨서 특정 날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미리 예고한다면 알바가 사장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타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사장의 몫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