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즐거운감귤
- 민사법률Q. 발주계약 이관에 따른 법적영향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회사와 개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물류회사의 영업은 개인들이 Agent 역할을 많이 하고(회사소속이지만 프리랜서 같은 기능) 회사와 개인이 일정부분 Share하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A물류회사에 다니는 홍길동은 곧 B물류회사로 이직 예정인데아직은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물류발주 계약건을 B회사쪽으로 발주를 진행하였습니다곧 B회사로 이직예정이라서 실적을 미리 B회사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이에따라서 A회사는 홍길동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경우에 홍길동이 A회사로부터 소송에 휘말릴수가 있나요?이런 사례등이 있는지 혹시나 문의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급여부는 별개인가요?안녕하세요표제관련 문의를 드립니다.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는 매월 30일에 임대료를 월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월임대료가 입급이 안된 상태에서도그 임차인에게는 30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끊어주는 것인지?아니면 입금시까지 기다렸다가 "영수"로 끊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계속적으로 입금이 지연되다가 수개월 뒤에 입금된경우 기존의 "청구" 영수증을"영수"로 다시 끊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서술이 길었습니다만 저의 질문 요약은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적인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상태로라도 반드시 계약서에표기된 효력발생 기준일을 근거로 익월 10일전에 끊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급이 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영수"로 끊어주면 되는것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출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는 매출발생월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인지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예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입금받는 경우9월달 매출분 (임대료) 100원이 발생하였고해당월 매월 말일에 입대인에게 송금해야 함. (이후 임대인은 10월10일전에 세금계산서 발행)그러나 9월달 임대료를 10월15일에 입금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발행행위를 하지 않음이경우에 임대인은 익월 발생시기를 놓친건지? 아니면 9월분 매출이지만 10월에 입급되었음으로 11월11일까지 발행하면 되는지? 또는 10월10일까지 "청구"로 발행을 해야 하는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청구로 발행하고 실제 입금이 안된경우는 취소를 하는건지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