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똑똑한보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계약서 (재)작성 시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일했던 카페에서 첫 고용계약서를 근무기간 12월 말까지로 하여 작성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고용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대로 재작성을 하지 않다가 5월말 혹은 그 보다 더 이른 일자의 퇴사일로 맞추어 계약서를 퇴사 시점에 재작성한다면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고용계약서일까요? 계약서상의 근무기간까지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된다고 들어서요. 미리 작성해 두지 않고 퇴사시점에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협의만 된다면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할 지 싶어서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 방법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아르바이트 중인데 계약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인데 2025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4,192원)저는 현재 월-금 6.5시간씩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면, 1일 금액 = 하한액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1일 금액 = 64,192x6.5/8= 52,156원52,156x28일 (4주치) = 1,460,368원결론 : 4주에 1,460,368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참고로 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A회사(정규직 주 40시간) : 24.01.08 - 25.03.14(총 고용보험 가입일 370일)B 아르바이트 : 25.05.08 - 25.12.31(계약종료(총 고용보험 가입일 203일)인데 그러면 3년 미만으로 아래 첨부된 표에 따라5개월 수급기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