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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짜릿한동백나무
대체로짜릿한동백나무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2.21
    Q. 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길래 사고위험 방지로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근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길래 일단 양보를 하며 경적을 1초 짧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제 차쪽을 한 번 보더니 창문 밖으로 팔을 다 꺼내고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매우 혼잡한 도로여서 차량은 많이 있었습니다. 블박 영상에 모두 증거가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너무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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