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 주말만 근로하는 시급제 초단기근로자입니다.(일 6.5, 주 13시간)(*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들음)올해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어서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6.5 동일)5/1/목 근로자의 날 6h 30m (*근무 요청 받음)5/2/금 3h (*근무 요청 받음)5/3/토 6h 30m [원래 근로일]5/4/일 6h 30m [원래 근로일]———————————————————(주 넘어감 표시)5/5/월 공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5/6/화 대체 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이후 5/10/토, 5/11/일 원래 근로일에 따라 근무 예정)위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 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초단기근로자는 가산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가산 수당 적용되나 1.5배 적용된다는 입장, 2.5배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