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여자친구가 6개월 전 직장 동료집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에게 취한상태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직장동료는 이직한 상태이며 여자친구도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정하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직장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역고소할테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처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위반법이 더 크다고 했으나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기에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직장동료에세 전신나체 사진까지 찍힌채로 비밀유지를 위해 여자친구가 되려 100만원 정도의 돈도 갈취당한 상태라고 합니다..질문글은 익명으로 여자친구에게 허락맡고 올립니다.이를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