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허가 전세집,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머니집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할머니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계약하신 집주인분도 돌아가신지 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분이 물려받으신걸로 알고 있고 예전 전세보증금 인상시 아드님이 계약하신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문제는 그 집이 무허가이고, 집주인 아들분은 돈이없다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십니다. 본인도 공공근로나 일용직정도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다구요.내용증명 보냈었는데 수취거부하셨고, 전자 지급명령 내렸는데 보완서류 제출에서 막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짐을 모두 빼오면서 열쇠를 그 집 현관위에 두었고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신건지 자꾸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데, 돈을 못받고 있는 현재 열쇠를 돌려드려도 되는걸까요?돈을 못갚겠다는 녹취록과 그집의 권리를 포기하면 본인은 법적으로 책임질일이 없다는 식의 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