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시끌벅적한수양버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직전 알바 가능한가요?이전 직장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 처리 대기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오래걸리고, 1차금이 50만원 남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신청 직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며칠 할까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X) 10일 안 쪽이면 며칠 일하는 정도로는 신청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8개월 근무, 피보험단위 180일 왜 그런가요?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약 18개월 근무했는데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로 기재되어있더군요. 피보험단위라서 주말 등 여러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1년 반동안 180일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피보험단위 계산법에 따르면 맞는 결과다.어차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전 직장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다.위 두 개 중에 답이 있는지, 없다면 무슨 이유에서 180일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일 2번이 이유가 된다면, 이 경우에 제가 추후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 직장 자발적 퇴사 시, 이직확인서 사유 어떻게이전 직장을 자진퇴사 하였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2개월 이내의 단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하는 근무가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는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사유를 개인 사유로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자발적 퇴사를 한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는지맞다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요청하면 되는지(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는 추후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명목으로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한 사업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시즌제이기 때문에 계약 상 근로 시간을 1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1년 6개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규 사업장에서 계약 상의 비자발적 퇴사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