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곧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 예정입니다. 이주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완공시점에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을 사유로 입주를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만 유예해준다는 기한 제한이 있나요?만약 기한이 있어서 이를 넘기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소유권 회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