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생생한낙지볶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압박 발언을 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디자이너이며,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미국 변호사로부터 웹사이트 디자인 외주를 받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계약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지급한 비용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저는 계약 종료 통보 이전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불이 어렵다고 전달하였으며, 실제 작업 내역(디자인 툴 작업 기록 등)도 증빙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은a)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b) 제가 거주하는 미국 주에 있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계약서상 환불 또는 해지 시 정산 방식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정 시점까지 결과물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또한 명시된 바 없습니다.또한 계약 종료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종료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역시 제가 미팅 일정을 잡기 위해 먼저 연락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일했다는 증거까지 제시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고소하고 지면 제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내야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오픈 카카오톡 타로 상담 - 사기 또는 허위상담 가능한가요?쓰레드를 통해 알게된 타로 리더분과 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금으로 3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그런데 상담 내용중에 타로리딩은 없었고, 그냥 메시지 몇마디 뿐이었습니다. 항의하니 오픈 카톡 탈퇴 후 쓰레드에서 저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신고하였습니다.이분은 1) 타로 상담으로 본인을 광고하고 있고 2) 타로 리딩으로 상담 예약을 하였고 입금을 하였으나 3) 상담 내용에는 타로 리딩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상담이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온라인으로 디지털 범죄 피해 신청 접수완료했고, 국세청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하는건지 아닌지 고발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좌명, 계좌번호 있습니다.)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돈 받은 뒤 나 몰라라 하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해 사람들을 등쳐먹은 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 인정하고 이분께 연락이 갈까요? 저는 민사까지 갈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사람을 등쳐먹는게 너무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기죄나 허위상담(?)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