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에서 특정 상사때문에ㅠ 우울증이 생겨서 퇴사를 결심하게됐습니다ㅠ 그래서 퇴사를 했구요.사업주에게 말하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겠다고 합니다.8월 정신과 진료 시작10월 퇴사 / 특정 상황 스트레스로 추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구체적 개월 수는 없음)26년 1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함 / 정신과는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음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재직 일수는 채웠습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