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신기한펭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무 기준(주별)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 계약직으로 월수금 일하고 있습니다. 3일 5시간씩 일하고 이외 시간에 수목금 각 2시간 40분씩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추가수당은 8시간이상 일한경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별로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그럼 총 주에 8시간 추가로 일한것이라 50% 추가지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강사 주휴수당, 추가근무 지급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계약이고, 일주일에 세번 5시간을 일합니다. 월말마다 오프라인 상담이 생기면 15시간이 넘기도 하고, 휴일이 없는 주를 제외하고는 딱 15시간 근무입니다. 평소 출근은 월수금이고, 상담이 목요일에 잡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관련된 사항에 주휴수당관련 내용이 없습니다.-휴일관련내용은매주 일요일(주휴일), 기타휴일은 노동법에 따름, 단 주휴일 한주간 만근시 유급으로 부여하며, 학원특성상 휴일근무 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이야기 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해서 측정된 거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그치만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것은 없어서 '한주간 만근시 유급으로 부여하며' 이 부분으로 주휴수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정된 요일 이외 근무시 추가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