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커다란스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일반음식점에서 홀서빙으로 일하고계시는데 퇴직금애기가 나왔나봐요. 한달에 4번 가게가 쉬어서 그때 쉬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휴무를 가진다고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정적인 4번 쉬는거 외 더 쉬게된다면 그다음월급날에 쉬는 날 만큼 빼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내가 쉰만큼 빼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저는 일반회사를 다녀서 잘알지못합니다.예를들어서 월급이 300인데 이달에 고정적휴무4일빼고 3번쉬었으면 하루봉급10만원이라고 치고 27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3번뺀 금액으로정산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분양을 받아 잔금대출을 받으려고아파트 매매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10프로는 냈습니다. 사전점검 후 잔금을 치루려고 은행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되고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을 다른사람에 넘기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넘기는걸까요,,, 잔금을 못내면 신용불량이 되거 가압류될수도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