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유능한청둥오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건강보험 적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6년 2월 5일 정규직 퇴사 후 타사 일용직으로 2월중에 이틀을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문의1) 2월달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여부문의2) 3월에 일용직으로 일 3시간씩, 월 8회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예를 들어 3월 5일~12일, 8일간 3시간씩 근무시에도 요건이 총족되는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25년 근무후 1개월 중 8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안녕하세요.상용직 25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그후 한달동안 8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8일 근무시 4대보험은 자동가입이 됩니다)조건이 안된다면 일용직을 어느 기간 동안 수행해야할까요?타 사례를 보니 90일을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90일의 의미가 90일수 전체 근무인지 3개월(3개월간 매월 8일이상 근무)인지 궁금힙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