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조건 변경 요청 시 거절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2024년 6월에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었고, 따로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집주인께서 연락을 통해, 기존에 월세 + 관리비 10만 원(가스비 포함)으로 되어 있던 계약을,공동 보일러를 개별 세대로 교체한 후 11월부터는 관리비 9만 원(가스비 별도)로 변경하겠다고 하셨습니다.10월까지는 기존대로 관리비 10만 원(가스비 포함)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이처럼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될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세입자)의 퇴거가 되는 셈인데, 중개보수(복비)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또한 이처럼 계약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