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배업 종사 중입니다. 퇴사 후 비용청구택배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동료의 불화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고 2달 후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9월30일 까지만 근무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지금 와라 이렇게 안나오면 어쩌냐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여 갔지만 계약서에 60일 이전 통보라 적혀있어도 회사가 안받아드리면 의미 없다. 너에게 용차비를 물겠다 라며 협박을 하며, 부담하기 싫으면 일해라 하여 약10일 가량 더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단 생각에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니가 결정한거다 용차비 다 청구할 것이니 책임져라 하는데 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