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 화장실 불법촬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경찰신고 직후 피의자가 자수하러 현장에 다시 왔어요1) 문제는 경찰이 오는동안 나눈 대화를 녹음을 못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대화내용은 왜 그랬냐 어디까지 찍었냐 이런 내용이였거든요 피의자가 죄송하다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다리까지만 나왔다고 이런말을 했습니다이후 경찰이 오고나서 휴대폰 검사하고 조사하러 데려갔는데 경찰한테 촬영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은 얼핏 들은거같아요본인 말로는 촬영행위만 했다고 하는데 만약 포렌식으로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없을경우무고죄나 허위신고 손해배상으로 역습을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물증이 없고 제 주장만 남는 셈이 되잖아요혹시 조사 받는 도중 진술에서 발뺌하거나 자수한적 없다고 거짓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선처를 하든 안하든 처벌을 받는다던데 검찰로 넘어가서 말을 바꾸거나해서 오리발내밀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혹시 녹음을 안한게 큰 실수가 될까요…? 불법인줄 알고 안했는데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란걸 이제 알았어요..2)피해자 진술서에 선처해달라 적긴했습니다만 이게 혹시 합의할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진술서에 선처 요청을 적은거랑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 봐도 되나요선처합의를 해줄 요량은 있지만 본인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