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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1.03
Q.
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업무를 해본 후, 연봉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연봉은 지급은 어려워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코드 [1206]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120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