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에 앞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드립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받기 위하여 거주지 근처인 비과밀역세권역에 해당하는 비상주 사무실을 구하여 사업자 주소지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비상주사무실에서 업무는 볼 것 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의류 쇼핑몰이다보니 의류 택배를 배송 받기도 하고, 발송도 해야하는데 이처럼 택배 배송, 발송은 비상주 사무실에서 하기가 어려워 자택에서 택배 업무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무실 주소와 택배 배송지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까요?추후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여 기존과 동일한 비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구하여 사업장 주소지 변경할 경우 기존에 얻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