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연봉계약서 실수령 금액이 다릅니다아르바이트로 10개월을 일하다가 정직원 전환되어서 계약서 작성 전 일시적으로 월급 220만원을 받고 추후 월급인상하겠다 하여 일단 근로연봉계약서 상 실수령액 연봉 3천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제1조 4가 거슬림) 9월에 본사 직원이 내려와서 10월부터는 전 직원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하여서 11월부터는 인상된 금액 250만원을 수령하는 줄 알고 일했는데 그대로 220만원이 들어와서 본사 대표께 전화드렸더니 본인은 들은바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고 본사직원이 맘대로 결정한것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껏 월급인상도 조금기다리면 올려준다해서 기다렸었고, 대표랑 얘기했을때는(지금껏 받은 금액은 이해가 안되니 더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말했음 알겠다 검토해본다 하셨고, 그것에대한 인센) 인센도 곧 준다하였고(근데 월급빼고 아무것도 안들어옴), 이번 월급인상 얘기도 믿고있었는 상태였는데 받지못하였고 월급이 들어온날 회사와 근로자 소통문제 스트레스로 퇴사하였습니다.연봉계약서상 실금액이 다른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조 4항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