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상선암관련 보험금 지연이자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2022년 6월 진단, 최종 C73,C77 진단받았습니다.2022년 10월 보험금청구-> 손해사정사 고용했지만 모집자가 원발암 설명했다고하여 최종 부지급2025년 5월 보험금 재청구-> 대법원 판결 확인하고 보험금 재청구했으나 역시 모집자가 월발암 설명했다고 하여 부지급2025년 8월-> 상품설명서,제안서 확인하니 원발암 문구 없는거 확인, 항의하니 결국 최종지급처리이런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안나오나요 ?보험사측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주지않은거는 지연이자가 나오지만지급하지않아도 되는 사유였기 때문에 지연이자 발생하지않는다.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