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자친구 에게 3천만원 입금받았습니다.증여세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는데목적은 전세 보증금 부족으로 보태려고대출을 받고 저에게 이체 후 잔금 치루는식으로 하였는데동거목적으로 같이 부담하는것이고 혹시나세금을 낼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들어놓고 이후 세금고지서 가 날라올때소명하기 위해서 매달 100만원씩 ( 생활비 )입금한 내역 첨부 후 소명하려고 하는데혹시 걱정되서 문의 올립니다.1. 세금 고지서 날라온 후 저희는 이러한 목적으로 ( 전세 보증금 도움 후 같이 동거 ) 이체를 받은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여 매달 100만원씩 입금 받습니다 라는 서류 를 제출하면 미 신고 이후 적발 후 세금고지서 가 와서 패널티를 받을까요?2. 이게 걸릴 가능성이 큰가요?아직 혼인신고 는 할 생각이 없기에 덜컥 진행을 하기에 성급하다 생각이들어 자진신고 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